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관양고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 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관양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건강인, 도덕인, 자주인, 창조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관양고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115(관양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7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 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두되, 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 내,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 습」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 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학생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 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 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시기)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 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20조(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①「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의거, 전 학은 평준화 적용지역 추첨 관리교에서 본교에 배정한 자를 허용하며, 다른 학교에서 퇴학(자퇴)한 자의 편입학은 학교장이 허가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89조제2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은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 한다.
제22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 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제23조(자퇴)
① 스스로 퇴학(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 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4일(공휴일 포함) 내외의 숙려 기간을 둔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 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 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 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 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 가위원(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업료 등
제29조(수업료 등 징수)
① 학교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0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 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 한 학비감면지침에 의한다.
제31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①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 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 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 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출석정지’는경기도 교육감이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36조(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 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양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8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양고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40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 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 장이 따로 정한다.